제22조 (기술지도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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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8dff9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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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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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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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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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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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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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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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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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0d9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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