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3 (도시형공장의 설립면적의 비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