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과태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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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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