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사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消化),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