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조합의 설립)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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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962e620 -
2017-07-26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eb8314a -
2013-03-23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타법개정)
@6e2bd95 -
2009-05-21
법률: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일부개정)
@481c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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