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지정권자 및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가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보관장ㆍ통로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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