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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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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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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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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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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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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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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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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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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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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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타법개정)
@4ed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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