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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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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