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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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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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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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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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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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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