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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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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