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6 (조정의 절차)

산업디자인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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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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