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8 (조정비용)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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