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산업디자인진흥법
**①** 국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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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96bd142 -
2024-02-06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14d427d -
2022-11-15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db3bd4 -
2018-12-3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9cce1c8 -
2015-12-22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ad448ab -
2014-12-3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7139a89 -
2014-05-20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e99f740 -
2014-01-14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6bc3fe3 -
2013-03-23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타법개정)
@34215a2 -
2009-05-21
법률: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
@2d532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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