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 원활하고 안전한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환경을 보장하고 기업등의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산업데이터 활용 및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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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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