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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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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