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제20조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ㆍ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ㆍ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기술등에 관한 실태ㆍ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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