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전담기관의 지정)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