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①** 국가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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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타법개정)
@990375c -
2025-05-27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ca6bec3 -
2022-01-04
법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6073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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