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의 수립 등

제7조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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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이하 "전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전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정부위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전환위원회를 대표하며,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위촉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전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하거나 전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전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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