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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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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