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1. 부품 등의 표준화 또는 공용화를 위한 사업
2. 공동으로 기술 또는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
3.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기술ㆍ인력 등을 제휴하는 사업
4. 기업 간 협력을 통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기업 간 협력의 중개
2. 기업 간 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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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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