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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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2. 제1호에 준하는 회사재산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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