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산업발전시책)
산업발전법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촉진
2. 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4. 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 전환 촉진
5. 산업기술 및 생산성 향상
6. 산업인력의 공급 및 그 효율적인 관리
7. 산업기반의 확충
8.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9. 산업부문별 전망과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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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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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fbdcc -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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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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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5d641f5 -
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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