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전망
2. 신산업의 발전 방향
3. 기술ㆍ인력ㆍ입지ㆍ자원 등 기업활동 요소의 원활한 공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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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5bd586a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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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fbdcc -
2021-04-20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08d0fa5 -
2020-12-29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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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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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cd95ae -
2018-12-31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f24b62 -
2017-12-12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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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산업발전법 (타법개정)
@190087a -
2016-03-29
법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ad5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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