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02조 (탑승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운전 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 등의 테이블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려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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