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13조 (폭발성 물질 등의 취급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분쇄기등으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폭발성 물질,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거나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발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25조제1호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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