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23조 (롤러기의 울 등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합판ㆍ종이ㆍ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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