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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