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 (신선기의 인발블록의 덮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drawing block) 또는 꼬는 기계의 케이지(cage)로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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