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40조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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