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위험물 등의 보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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