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81조 (백레스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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