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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