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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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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