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187조 (승강설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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