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작업장

제19조 (경보용 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시에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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