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조 (붐 등의 강하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