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3장 통로

제21조 (통로의 조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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