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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