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18조 (말뚝 등을 끌어올릴 경우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뚝 및 널말뚝 등을 끌어올리는 경우에는 그 훅 부분이 드럼 또는 도르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올려야 한다.

**②** 항타기에 체인블록 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뚝 또는 널말뚝 등을 끌어 올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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