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220조 (항타기 등의 이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두 개의 지주 등으로 지지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이들 각 부위를 당김으로 인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대측에서 윈치로 장력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확실히 제동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