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27조 (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위험물을 액체 상태에서 호스 또는 배관 등을 사용하여 별표 7의 화학설비, 탱크로리, 드럼 등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호스 또는 배관 등의 결합부를 확실히 연결하고 누출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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