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區分圖)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
2. 인화성 고체를 제조ㆍ사용하는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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