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42조 (화기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화재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1. 제236조제1항에 따른 물질
2.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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