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53조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기 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 및 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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