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58조 (밸브 등의 개폐방향의 표시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 등에 대하여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고 닫는 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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