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60조 (공급 원재료의 종류 등의 표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원재료가 공급되는 설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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