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65조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에 대하여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해당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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