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조 (건조설비의 온도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건조설비에 대하여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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