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89조 (안전기의 설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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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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