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2조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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