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제298조 (공기 외의 가스 사용 제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압축한 가스의 압력을 사용하여 별표 1의 부식성 액체를 압송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아닌 가스를 해당 압축가스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해당 작업을 마친 후 즉시 해당 가스를 배출한 경우 또는 해당 가스가 남아있음을 표시하는 등 근로자가 압송에 사용한 설비의 내부에 출입하여도 질식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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