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조 (조립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의 재질ㆍ단면규격ㆍ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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