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보호구

제34조 (전용 보호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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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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