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40조 (굴착작업 시 위험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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